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번 판결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째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2024.02.05 한국경제 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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