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사진기자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진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로 한다. 본회의 영문 명칭은 The Korea Press Photographer’s Association으로 하며 영문 약어는 KPPA 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보도사진을 통해 대한민국 언론 발전에 기여한다.
2. 회원의 윤리규정을 두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한다.
3. 사회 공익활동을 전개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다 제4조(사업 및 활동) ①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한국보도사진전 개최 및 보도사진연감 발행
2. 국내 및 국제 언론단체들과의 교류협력
3.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미디어 세미나 개최 등 사회공익활동 전개
4. 사진기자 육성 및 재교육 사업
5. 전시 및 출판물 발행
6.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회는 위 제1항에 규정한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입 자격 및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1. 본회 정회원은 한국기자협회에 회원사로 등록된 신문, 출판, 잡지, 통신, 인터넷 언론사 소속 사진기자로 한다.
2. 본회 명예회원은 10년 이상 본회 정회원 자격을 유지했던 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의결권이 없으며 임원이 될 수 없다.
3. 협회 회원사 승인 여부와 신규 회원의 가입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한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 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4.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 사 5인 이상(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15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과 중임이 가능하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감사는 회장과 같은 매체 소속 회원을 선임할 수 없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 제2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이 직무대행자 선출한다.
④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회의 정회원 수가 200명 초과 시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각 회원사(매체별)에서 선출된 대표 1인으로 한다.
②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정회원”을 “대의원”으로 본다. 제21조(대의원 선출) 대의원은 각 회원사(매체별) 총회에서 정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원사(매체별) 별도의 선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제22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5조(재원) 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광고수입금
6. 사업협찬금
7. 기타
② 본회의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기금) 본회는 중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7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라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②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잉여금의 처분) 회계 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 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40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44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위원회 제45조(위원회) 본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각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각종 위원회 설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장 보칙 제46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하는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8조(규정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도 사진전 심사규정 한국 사진기자협회는 매년 보도사진전을 개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정해 시행한다. 1) 제출 자격 및 범위 한국사진기자협회 소속 회원들이 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재한 작품.
단 특별상으로 분류되는 올해의 외신기자 상과 독자사진은 예외규정을 둔다. 2) 제출방법 1. 회원은 취재·보도사진을 사진기자협회 홈페이지로 등록하여야 한다. 별도의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2. 제출되는 이미지는 긴 변 기준으로 3,000(Pixel) 이상의 jpg파일로 파일용량은 1CUT/10M 이내로 제한한다.
3. 출품자는 홈페이지 등록 시 제시된 양식에 맞춰 사진의 제목, 취재날짜, 게재일자, 설명, 출품자의 성명과 소속사, 작품의 특기사항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4. 스토리부문의 경우 최대 15장 이내에서 작품을 구성해야 하며 편집된 형태 1매 포함해 제출. 스토리부문 외의 조사진 출품은 제한한다.
5. 출품자의 의견을 존중하되 출품 부문의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을 시 본인에게 통고 후 부문을 조정할 수 있다.
6. 다중노출, 레이어 합성 등 합성 사진의 경우 합성 방법과 합성 사진임을 반드시 표기한다.
7. 출품작은 1인당 3점 이하로 제한한다.
8. 출품시 협회가 정한 소정의 출품료를 납부해야 한다. 3) 부문 보도사진전의 심사부문은 다음과 같이 6개 부문으로 한다.
1. 뉴스 (스팟, 제너럴, 피플인더뉴스)
2. 스포츠 (스포츠액션, 스포츠피처)
3. 피처 (피처, 스케치)
4. 네이처 (자연생태)
5. 스토리 (시사, 생활)
6. 포트레이트 (사전에 약속된 인터뷰에 한해)
※ 특별상 부문
◎ 비회원의 작품 중 보도사진의의 중요성과 가치가 인정되는 작품에 수여한다. 4) 시상 뉴스 부문과 스토리부문은 최우수상(1), 우수상(2) / 나머지 부문은 최우수상(1), 우수상(1) 로 선정하고 각부문별 최우수상이 선정되면 이들 작품으로만 심사해 올해의 보도사진전 대상을 선정한다.
전시장의 형편에 따라 수상작품 외에 추가로 입선작을 선정해 전시한다. 5) 심사의 절차 본상의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둔다.
1. 심사위원회는 협회 집행부에서 위촉하는 심사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회에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간사 1명을 둔다.
3. 심사위원은 외부인사 70%와 협회원 30%로 구성한다.(상황에 따라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4. 협회원 심사위원은 연차별로 무작위 선발한다.
5.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진행한다. 6) 심사 기준 본상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점수제 채점을 하되 상대평가 방법을 택함.
2.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수상후보작품을 심사하여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채점하되 어느 작품이든 5점 이하는 주지 않음.
3. 1차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온라인 채점하며 채점결과를 토대로 각 부문별 최고 점수 작품을 30%까지 선정해 2차 심사에 진출.
4. 2차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출품작을 놓고 재 채점, 토론을 거쳐 수상작을 결정함.
5. 심사위원들은 수상작품을 놓고 종합토론을 거쳐 수상 이유서를 작성함.
6. 사진기자협회 사무국은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를 집계해 제출함.
7. 채점표는 사진기자협회 에서 보관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공개. 7) 수상자격의 제한 1. 보도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후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언제든지 수상자격을 박탈한다.
2. 수상작품 선정 후 어떠한 이의가 제기되면 협회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기된 사항을 조사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8) 평가위원회 구성 수상작 발표 후 7일 안에 전조 제2항의 방법으로 이의가 제기되면 회는 각사 데스크 또는 사진부 경력 10년차 이상의 기자 가운데 협회 사무국의 순서에 따라 총 10명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9) 평가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평가위원회는 제기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 조사한 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표결에 부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달의 보도사진상 심사 및 시상규칙 [시행 2021. 1. 1.] [2020 10. 21. 일부개정] [2022 07. 1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달의 보도사진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협회 보도사진전 심사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달의 보도사진상’이란 매월 가장 우수한 보도사진을 취재·보도한 기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것을 말한다.
2.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원’ 은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칙에 따른 자격을 획득한 자들을 말한다.
3. ‘회원사’는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칙에 따른 자격을 획득한 언론사들을 말한다. 제2장 출품분야 및 출품방법 제4조 (출품분야) 출품분야는 다음과 같이 6개 부문으로 한다.
1. 뉴스 (스팟, 제너럴, 피플인더뉴스)
2. 스포츠 (스포츠액션, 스포츠피처)
3. 피처 (피처, 스케치)
4. 네이처 (자연생태)
5. 스토리 (시사, 생활)
6. 포트레이트 (사전에 약속된 인터뷰에 한해)
(대선, 총선, 월드컵, 올림픽 등 빅이벤트는 특별 카테고리를 신설한다) 제5조 (출품대상 및 자격) 1. 상은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취재·보도한 사진을 대상으로 한다.
2. 풀사진의 경우 작품의 특기사항 란에 반드시 풀사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품 및 수상에 제한은 없다. 제6조 (출품시기) 회원은 익월 10일까지 전월 취재·보도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출품방법) 1. 회원은 취재·보도사진을 사진기자협회 홈페이지로 등록하여야 한다. 별도의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2. 제출되는 이미지는 긴 변 기준으로 3,000(Pixel) 이상의 jpg파일로 파일용량은 1CUT/10M 이내로 제한한다.
3. 출품자는 홈페이지 등록 시 제시된 양식에 맞춰 사진의 제목, 취재날짜, 게재일자, 설명, 출품자의 성명과 소속사, 작품의 특기사항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4. 스토리부문의 경우 최대 15장 이내에서 작품을 구성해야 하며 편집된 형태 1매 포함해 제출. 스토리부문 외의 조사진 출품은 제한한다.
5. 출품작은 1인당 3점 이하로 제한한다.
6. 다중노출, 레이어 합성 등 합성 사진의 경우 합성 방법과 합성 사진임을 반드시 표기한다. 제3장 심사의 절차 제8조 (심사방법 등) 본상의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둔다.
1. 심사위원회는 협회 집행부에서 위촉하는 심사위원 6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회에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간사 1명을 둔다.
3. 심사위원은 외부인사 70%와 협회원 30%로 구성한다.(상황에 따라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4. 협회원 심사위원은 연차별로 무작위 선발한다.
5.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진행한다.
6. 매달 출품된 사진은 분기별로 심사한다. 제9조 (심사기준) 본상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점수제 채점을 하되 상대평가 방법을 택함.
2.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수상후보작품을 심사하여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채점하되 어느 작품이든 5점 이하는 주지 않음.
3. 1차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온라인 채점하며 채점결과를 토대로 각 부문별 최고 점수 작품을 30%까지 선정해 2차 심사에 진출.
4. 2차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출품작을 놓고 재채점, 토론을 거쳐 수상작을 결정함.
5. 심사위원들은 수상작품을 놓고 종합토론을 거쳐 수상이유서를 작성함.
6. 사진기자협회 사무국은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를 집계해 제출함.
7. 채점표는 사진기자협회 에서 보관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공개. 제10조 (수상작 결정) 1. 수상작 뉴스 부문은 최우수상(1), 우수상(2) / 나머지 부문은 최우수상(1), 우수상(1) 로 총 수상작은 13개로 정한다. 제4장 수상자격의 제한 제11조 (수상자격의 제한) 1. 보도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후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언제든지 수상자격을 박탈한다.
2. 수상작품 선정 후 어떠한 이의가 제기되면 협회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기된 사항을 조사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 구성) 수상작 발표 후 7일 안에 전조 제2항의 방법으로 이의가 제기되면 협회는 각사 데스크 또는 사진부 경력 10년차 이상의 기자 가운데 협회 사무국의 순서에 따라 총 10명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3조 (평가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평가위원회는 제기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 조사한 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표결에 부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시상 및 특전 제14조 (시상권자) 상은 ‘한국사진기자협회’ 협회장이 수여한다. 제15조(시상 및 특전) 1. 상의 수여자에게는 한국사진기자협회의 상패를 수여한다.
2. 수상작품은 협회에서(익년 익월에) 발행하는 보도사진연감 및 사진기자회보에 동일사건사진에 우선하여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3. 수상작품은 연말에 실시되는 한국보도사진전 1차 심사를 면제해 2차 심사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사진기자협회 풀단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한국사진기자협회 풀단(Pool Group)의 명칭은 ‘사진공동취재단’이라 칭한다. 이하 ‘풀단’이라 한다. 제2조 ‘풀단’은 사진취재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과 취재원측에서 풀단 구성을 요청할 경우 협회 집행부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2장 구성 제3조 ‘풀단’은 일원화된 풀순서에 의해 구성한다. 제4조 ‘풀단’ 참가 구성원의 자격은 협회 회원으로 한다. 제5조 가. 국제대회(ex/올림픽)는 <코리아풀> 유지
나. 협회 가입 신생 사는 가입 후 ID카드를 추첨, 배분해야하는 첫 대회 에는 동등한 자격으로 추첨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 돌발적인 상황 하에 ‘풀단’을 구성할 경우 현장 기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때 취재한 사진은 현장에 참여한 회원사만 공유할 수 있다. 제7조 대통령실, 국회, 공항, 정부종합청사, 정부세종청사 등 출입처에서의 풀단 구성은 출입기자들이 별도로 구성한다. 제3장 운영 제8조 풀(Pool)의 종류는 국내풀, 해외풀, 북한풀, 스포츠풀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며, 지역에서 별도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 회원사의 참여도 배려한다. 제9조 해외풀 취재사로 선정-통보 받았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출장여부를 결정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불참시 징계에서는 제외된다. 제10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협회에 판단 위임한다. 제11조 풀 취재기자는 출발에서 도착까지의 모든 취재내용을 풀(pool)해야 한다. 제12조 풀단의 취재 장소가 두곳 이상일 때는 풀단에 참여한 기자들이 추첨을 통해 취재위치를 결정한다. 제13조 취재기자 표기(크레딧)는 풀에 참여한 기자는 자사 기자명을, 제공 받는 회원사는 ‘사진공동취재단’ 명의로 표기 게재한다. 제14조 풀 기자의 인원구성은 다음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가. 풀 인원은 협회에서 결정, 풀 순서에 따라 운영한다. 이 경우 풀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사의 크레딧 표기는 모두 '사진공동취재단’으로 한다.
나. 남북이산가족상봉의 경우 협회풀단과 통신은(동수로) 별도로 운영한다 협회 풀단과 통신은 별도로 운영 된다. 제15조 풀 사진은 협회가 운영하는 통신망 홈페이지를 통해 최단 시간내에 전송 배포 해야한다. 석간의 마감시간은 현장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준수한다. 제16조 풀 참여기자가 1차 마감후 차후에 추가의 사진 마감을 한 경우, 반드시 협회 홈페이지 통신망에 업로드 해야하며 이를 전체 회원사에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풀 사진은 사진기자협회가 이를 관리하며, 이용처분권을 갖는다. 제4장 징계 제18조 본 협회의 회원 및 회원사가 규약을 위반하거나 협회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19조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풀 규정의 위반여부는 현장 참여 기자들이 우선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 징계는 운영위원 및 현장 참여기자들의 규약위반 및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협회집행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신속히 결정한다. 제21조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가. 협회 회원 및 회원사의 경미한 풀 위반의 경우 ‘경고’ 처리한다.
나. 협회 회원 및 회원사가 1년내에 다시 경고처분을 받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다. 중대한 풀 위반의 경우 즉시 징계위에 회부한다.
라. 1개월 간의 풀취재 제외 및 협회 홈페이지 폐쇄.(통신등의 제공 풀사진 사용도 금지)
마. 2개월 간의 풀취재 제외 및 협회 홈페이지 폐쇄.
바. 3개월 간의 풀취재 제외 및 협회 홈페이지 폐쇄.
사. 회원의 자격정지. 해당사에 풀사진 제공 금지.
아. 회원사의 자격정지.
자. 풀 위반내용 및 징계의 내용을 각 회원사 편집책임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차.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회원 및 회원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재심은 1회에 한 한다. 제5장 규약개정 제22조 규약의 개정은 회칙 제14조 4항에 의거 운영위에서 심의, 의결 한다. 제23조 규약의 개정 사항은 동일한 사안으로 1년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제6장 부칙 제24조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본 규약은 2011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7월 11일 부터 수정 시행한다.
취재현장에서의 포토라인 시행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취재현장에서의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세부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취재원의 인권보호를 도모한다. 또한, 취재경쟁의 폐단을 막고 취재현장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통신사 등의 상호협력에 의한 원활한 취재와 언론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이 준칙을 제정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토라인-다수의 취재진이 제한된 공간에서 취재를 해야 할 경우, 취재진의 동선을 제한하여 혼란을 막기 위한 자율적 제한선.
2. 취재진-국, 내외 언론사 소속 언론인
3. 취재원-언론 취재의 대상이 되는 인물 또는 현장
4. 프레스 카드-완장, 조끼 등의 형태로 포토라인 취재에 참여함을 나타내는 표식.
5. 인터뷰 풀(Pool)-각 매체의 취재 기자 1인씩을 대표로 정하여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기로 한다. 제3조(주요 시행 장소) 1. 공공기관-검찰, 법원, 경찰, 청와대, 국회 등
2. 공항-사회적 관심이 되는 취재원의 입출국 및 기타 행사
3. 기자회견장-중요한 뉴스가 되는 기자회견
4. 각종 발표회, 시상식장 등의 행사장
5. 장례식장
6. 공권력에 의해 질서와 통제가 이뤄지는 사건사고 현장
7. 기타 취재진의 경쟁이 심해 포토라인이 필요한 곳 제4조(시행주체)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 자협회 2장 포토라인의 설정 제1조(포토라인의 시행결정) 1. 사전 조정이 가능한 경우-각 협회 대표단을 구성해 취재가 이루어지는 기관이나 장소의 대표자와 포토라인의 실행을 위한 구체사항을 조율하여 각 회원사에 통보 한다.
2. 취재원이 포토라인을 요청한 경우-취재원이 협회에 포토라인 설정을 요청하면 취재원과의 사전 조정을 통해 실행 방안을 정하고, 그 내용을 각 회원사에 통보한다.
3. 취재현장에서 포토라인의 설정이 필요할 경우-현장에서 각 언론매체가 자율적으로 대표를 선출, 포토라인의 운영을 취재원과 조정해 확정한다. 제2조 포토라인의 통보와 준비 1. 포토라인의 통보
포토라인의 운영이 결정되면 각 협회는 그 안을 회원사와 취재원에 통보하고 협회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2. 회원사 이외의 포토라인 참가자의 사전접수
포토라인의 운영과 관련해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 회원이 아닌 경우 사진취재는 사진기자협회, TV동영상 취재자는 카메라기자협회, 인터넷매체취재는 인터넷기자협회의 사무국에 포토라인 취재 참가를 신청한다. 제3조(프레스카드와 포토라인의 제작과 배포) 1. 각 협회는 프레스카드를 준비하여 각 회원사에 배포한다.
2. 각 협회는 시행주체의 명칭이 인쇄된 포토라인을 제작하여 각 회원사에 배포한다.
3. 프레스카드와 포토라인의 디자인은 각 협회가 함께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프레스카드와 포토라인의 운용) 1. 프레스 카드의 사용은 정해진 색깔의 프레스카드를 취재자들에게 사전에 또는 현장에서 배포해 이를 소지하지 않은 취재자들의 포토라인 취재 참가를 제한한다.
2. 포토라인용 테이프는 포토라인이 운용되는 현장에서 사진기자, 방송카메라기자, 인터넷기자 대표가 입회한 아래 취재원과의 협의를 통해 설치한다. 제5조(취재인원의 제한) 포토라인 취재에 참여하는 언론사 각 사 1팀만 취재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외 인원은 포토라인 밖의 제한선에서 취재한다. 1사 1팀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사 내부 별도의 취재팀, 신문, 인터넷언론, 통신사의 경우 동영상팀을 운영 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취재인원의 규모(1사2팀)를 결정하도록 한다. 3장(포토라인의 현장운영) 제1조(취재원의 인권보호와 취재안전을 위한 충분한 공간확보) 취재원의 인권보호와 취재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취재원의 동선과 취재진과의 간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도보거리는 현장 상황에 따라 정하고, 인터뷰 장소는 도보거리 내에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제2조(통제선의 설치) 원활한 취재와 안전을 위해 포토라인으로부터 3미터 뒤에 통제선을 설치한다. 제3조(포토라인 상의 위치) 현장 도착 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제4조(취재원에게 협조 요청) 취재원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포토라인 설정에 대한 사전인지가 어려웠을 경우 포토라인 현장대표가 취재원의 협조를 구한다. 제5조(포토라인 내 이동금지) 포토라인 내에서 영상취재가 시작되면 참여한 취재자들은 취재 도중에 자리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동 시 포토라인 규칙 위반으로 간주한다.
단, 여유공간이 넉넉하고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취재원을 따라 움직이는 취재 금지) 취재원의 동선이 긴 경우 취재자들은 사전합의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포토라인을 넘어선 과잉 동행취재를 금지한다.
단, 주요지점에 복수의 포토라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운용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동행취재가 꼭 필요한 경우 각 협회는 풀단을 구성해 카메라기자, 사진기자, 인터넷매체기자 각 1팀씩 대표취재가 가능하다. 풀단의 경우 대표취재자임을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표식(조끼 등)을 착용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막는다. 제7조(인터뷰 풀(Pool) 포토라인 내에서 대표 인터뷰는 각 매체의 대표기자 1인씩 총 3명이 포토라인 내 정해진 자리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도록 한다. 제8조(연단위의 취재 금지) 행사와 각종 시상식의 취재 시 포토라인은 식장 밑에 설치하며 연단위에 올라가지 않는다.
단 취재진이 많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사건사고, 재해 현장에서의 통제선 준수) 폴리스라인이나 소방관재당국이 설정한 통제선을 포토라인으로 준수한다. 필요시 각 협회의 대표를 뽑아 현장 책임자에게 통제선 안 근접 취재를 요청한다. 제10조(취재 공간이 협소한 경우) 취재시간을 한정하여 포토타임을 취재원에게 요청하고, 순번을 정해 취재한다. 제11조(분향소나 장례식장의 경우) 조문객의 왕래를 방해하지 않는 지점에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근접촬영은 풀단을 구성하여 대표취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장 포토라인 위반 시 벌칙 포토라인 위반으로 인해 취재 자체가 무산되거나 취재원에 대한 중대한 인격 침해, 기타 상식에 벗어난 중대 사고 발생 시 각 협회에서 정한 별도 규칙에 따른 벌칙을 시행한다. 5장 각 협회의 상시교류 각 협회는 포토라인과 관련한 집행업무 담당자를 각 협회에 두고, 원활한 정보교류와 현장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6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선포일로부터 1개월간 홍보기간을 두고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포토라인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토라인 준칙 운영위원회를 구성, 협의해 개정 시행한다. 개정발의는 각 협회의 공식 개정 요청 공문이 접수되면 가능하다. 제3조(예외의 경우) 본 준칙에 없는 특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006년 8월31일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 최종욱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회장 곽재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윤원석
한국사진기자협회 윤리규정 우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따르는 스스로의 도덕적 결단과 실천을 통해 진실한 보도와 건전한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적으로 중요하고 관심 있는 사실에 대한 모든 국민의 알고 볼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 임무로 삼는다.
1. 우리는 언론 자유가 모든 국민들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자유의 기초임을 믿는다.
2. 우리는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밝히고 불의와 부정에 대한 감시자로서 일하며 권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파헤친다.
3. 우리는 정치권력이나 특정단체의 청탁을 단호히 거부하며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사진취재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이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 때까지 회원 모두의 힘을 합쳐 대처한다.
4. 우리는 편향적으로 취재하거나 보도하지 않으며 소속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조작하거나 취재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다.
5. 우리는 공적인 이익을 위한 사안을 제외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취재를 하지 않는다.
6. 우리는 공동취재(POOL)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수용하며 취재원의 편의나 담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7. 우리는 각자 취재한 사진과 파생 결과물을 명확한 이유 없이 다른 소속사 회원들과 주고받거나 공유하지 않는다.
8. 우리는 잘못 보도한 것이 확인 됐을 때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바로 잡는다.
9. 우리는 취재와 관련해 특별한 대우 등 부당한 값어치가 있는 어떠한 것도 얻지 않는다.
10. 우리는 이 윤리규정을 지키기 위해 윤리규정 실천지침과 윤리위원회를 따로 둔다.